|
|
HSK 부정행위 처벌규정 |
[조회수 :
809
회] |
|
중국한어수평고시(HSK)는 제1언어가 중국어가 아닌 사람의 중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만든 국가급 표준화 고시로, 그 공정성을 유지하고, 시험의 순조로운 진행과 시험문제 누설 및 대리 응시 등 심각해진 부정행위의 발생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중국한어수평고시(HSK)고시업무관리규칙>의 관련조항을 근거로, 특별히 본 규정을 제정하여 국내외 각 HSK 관리기관에서 응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정 및 처벌의 근거로 삼는다.
一. 대리응시 행위에 대한 처벌
대리응시 행위가 일단 발각되면, HSK주관자는 대리 응시한 자와 대리 응시를 요구한 자 쌍방에 대해 국내외 모든 고시장소와 모든 등급의 HSK시험에 참가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대리 응시한 자 혹은 대리 응시를 요구한 자로 인정한다.
1. 대리응시자가 시험에 접수하지 않고 위조한 신분증(여권, 거류증 혹은 주민등록증)으로 이미 접수한 응시자를 대신하여 시험에 참가할 경우. 2. 대리응시자가 위조한 "HSK 수험표"를 가지고 시험에 참가하는 경우 즉, 대리응시자가 이미 시험에 접수한 응시자의 "HSK 수험표" 상의 사진을 몰래 대리응시자의 사진으로 바꾸어 대리응시 목적을 행한 경우. 3. 두 사람이 이미 접수를 마치고, 유효한 신분증과 합법적인 "HSK 수험표"를 가지고 시험에 참가하였으나, 시험 진행 중 혹은 시험이 종료되기 전, 두 명의 응시자가 각각 서로 답안지상 상대방의 중문 이름, 영문이름, 국적, 성별과 수험번호를 적어 대리 응시 목적을 행한 경우.
二. 시험문제지 절취행위에 대한 처벌
시험문제지 절취 행위가 일단 발각되면, HSK 주관자는 시험문제지 절취자에 대해 국내외 모든 고시장소와 모든 등급의 HSK시험에 참가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아래와 같은 행위는 시험문제지 절취에 해당된다.
1. 시험 진행 중, 시험문제지를 고시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시도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2. 시험 진행 중, 시험문제지의 일부내용을 뜯거나 찢어 고시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시도하는 경우. 3. 시험 진행 중, 시험문제지의 일부내용을 뜯거나 찢어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 등으로 고시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 복사, 베껴 쓰기 혹은 제3자에게 전달하여 고시장 밖으로 유출하려는 경우. 4. 시험 진행 중, 아프다는 핑계로 조기 퇴실을 청하여 뜯거나 찢은 시험문제지의 일부를 고시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시도하는 경우. 5. 시험 진행 중, 응시생이 "HSK 수험표"의 뒷면 혹은 여백, 손수건, 지우개, 손바닥과 응시자가 몰래 고시장으로 가지고 들어온 종이에 시험문제 내용을 베껴 쓰는 경우. 6. 시험 진행 중, 응시생이 보이스펜, 녹음기 및 기타 녹음기능이 있는 핸드폰으로 듣기시험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7. 시험 진행 중, 사진기, 캠코더, 촬영기능이 있는 핸드폰, MP3등을 이용하여 시험문제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三. 성적표 및 한어수평증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四. 본 시험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에 관하여는 이상의 처벌 이외에 해당 고시장의 국가 혹은 지역의 법에 따라 처리 하며, 해당지 중국대사관 및 관련 정부기관에 통보 처리토록 한다. (해당자는 전 세계에 1년간 공지됨.)
五. 본 규정은 2004년 1월 25일자로 시행됨.
자료 : 한국 hsk 사업본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