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한국과는 달리 매년 8월에 새 학기가 시작된다. 마찬가지로 졸업의 경우 한국은 연총에 이루어지나 중국은 6월에 학기를 마무리 짓고 방학에 들어간다.
따라서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전학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몇 개월의 터울을 주의해야하며 학년 배정을 받을 때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1.초등교육
전일제 보통소학교로 학제는 6년이다.
2.중등교육
중학교 교육과 직업기술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1) 중학교 교육 : 초급중학교(중학교)와 고급중학교(고등학교)로 구분되며 학제는 각각 3년이다. 2) 중등직업기술교육 : 중등전문학교, 기술학교, 직업학교로 구분되며 학제는 각각 2년, 3년, 4년이다. 중등전문학교와 기술학교는 공과, 농과, 임과, 의약, 재정경제, 사범, 체육, 예술, 정치, 법률, 문화교육, 관광, 요리, 공예미술 등 전공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기술학교는 주로 중급정도의 기술노동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3.고등교육
대학교육으로 종합대학, 단과대학, 전문대학으로 나눌 수 있다. 학부과정인 본과는 4년제(전공에 따라 5년제)이며 전문대학은 3년제(2년제도 있다)이다. 대학교는 수험생의성적,건강상태, 지원분야에 따라 모집하며 전국적인 입학시험을 치른다. 취업은 졸업생과 기업이 서로 선택하는 방법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4.성인교육
계속교육 차원에서 운영되는 교육으로 라디오방송대학, 텔레비전방송대학, 직공대학, 농민대학, 통신대학, 야간대학, 관리간부학원, 교육학원 등이 있다. 그밖에 각종 성인중등전문학교, 기술양성학교가 있다.
5.교육정책
중국은 과거 획일적인 계획경제체제 하에서의 교육체계가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육발전을 저해한다는 반성에 따라 개혁과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체제의 개혁을 교육개혁의 핵심으로 삼고 학교설립과 교육경영, 교육투자, 학교별 경영, 학생모집, 졸업생 취직제도 등 전 부문에 걸쳐 대폭적인 정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1) 기본방향
1) 사립대학이나 민영대학의 설립을 권장한다. (설립주체) 2) 정부의 통제를 억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킨다. (교육경영) 3) 교육투자에 민간의 투자를 확대한다. (교육재정) 4) 인사권을 학교에 이양하고 차등보수제와 의료, 퇴직보험제도 등을 실시한다. (학교별 경영) 5) 전형 장학금 졸업생 배정제 등을 개혁하여 납입금제도와 자율적인 취직제도를 실시한다. (학사제도)
(2) 1990년 이후 개혁활동
1) 211 프로젝트 : 199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중점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00개 정도의 대학을 선정해 교육의 질, 과학연구의 수준, 대학운영관리 등의 차원에서 일류대학으로 발전시켜 세계와 중국내, 지방의 핵심적인 모범대학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공동건설(共建) : 예를 들어 1985년 심양공업대학이 국무원 기계공업부와 요녕성이 공동건설하는 대학으로 지정되어 두 기관의 재정적인 지원과 지도를 받는 것처럼 중앙정부의 관련부처와 대학이 소재한 성(省)정부가 공동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합병 : 학교운영, 관리체제를 보완하고 교육의 질과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모가 작고 학과가 중복되는 학교간의 통합을 말한다. 단, 고등전과학교(전문대학)는 4년제 대학에 합병할 수 없고 지방대학이나 사범대학이 각각 중앙직속대학이나 일반대학으로 개편할 수 없다.
4) 중앙직속대학 업무 지방이관 : 국가교육위원회와 국무원 관련부처의 산하에 있는 대학가운데 학과(전공)의 공통성이 강하고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5) 학교간 합작 : 주변에 있는 대학들간에 자료정보와 교수교환, 학점상호인정,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기업과 과학연구기관 대학운영 참여 : 일종의 산학협동사업으로 기업은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7) 민영대학 설립 : 정부의 교육재정 해결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데, 반드시 국가교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만 졸업생의 학력이 인정된다. 현재 100여개 민영대학 중 인가받은 대학은 10여개에 불과할 정도로 인가를 받기 힘들다.
8) 외국인과 합작학교 설립 : 중국의 교육법을 준수해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며, 학교장은 중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이어야 하고, 졸업생의 학위는 국무원 학위원원회의 인가를 받은 뒤 수여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9) 시립대학 설치,운영 가능 : 대학의 설치, 운영권을 일반 시 정부에도 부여하는 것이다.
10) 교내 경영제도 개선 : 인사, 보수, 주택, 의료보험, 정년퇴임보험 등 미시적인 제도의 개혁을 뜻한다.
11) 학생모집, 입시, 졸업생배정제도 개혁 :
△자비생(自費生)을 모집하지 않고, 모든 신입생에게 등록금과 수업료를 받는다 △성(省)마다 고등학교 졸업시험제도를 실시한다 △대학입시제도인 국가통일고시제도를 실시한다 △국가통일고시제도와 학생기록부(일부 면접도 실시)를 전형자료로 삼는다 △대학졸업생의 국가배정제도를 개혁해 자주적으로 취업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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